공지사항

동산교회 행정 장정(章程)
2013-04-13 10:27:15
이지희
조회수   10624

동산교회 행정 장정(章程)

 

1장 총칙

1조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산교회라 칭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브니엘총회 동부노회에 속한다.

2조 본 교회는 성경과 대한에수교장로회(브니엘) 헌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복음 전파와 교인 교육훈련과 봉사 구제 사업을 실행한다.

1.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 소 교리문답에 의한 복음 보수개혁주의 신앙의 전파

2.보수개혁주의 신앙에 따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생활윤리 교육훈련

3.선교와 구제 봉사로 이웃 사랑정신을 실천

4.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 공의 실현

3조 본 교회 행정장정을 제정함은 본교회가 제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회의 성결과 화평과 질서를 유지하고 합리적이고 효율 적인 방법으로 교회 발전을 도모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1.교회 행정 제도 조직

2.교회 교육 행정

3.선교 구현 및 전략

4.성도의 교제

5.구제 봉사원칙

 

2장 당회

4조 당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브니엘) 헌법에 명시된 직무와 권리 안에서 제반 행정을 지도 감독하며 당회장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한다.( 주 헌법 제 11 87 )

5조 정기당회는 원칙적으로 매월 마지막 주일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6조 임시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1.당회장이 필요 할 때

2.시무장로 2인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3.노회의 소집을 요구 할 때

7조 당회의 개회정수는 당회장 1인 시무장로 과반이상 출석으로 한다. ( 주 헌법 제 11 88 )

8조 당회에는 회장 서기 각 1인을 두며 담임목사가 회장이 된다. 서기는 총무위원회 위원장 장로가 되며 임기는 위원장 만료 기간 으로 한다.

9조 당회운영을 신중 신속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당회 안에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두어 그 소관의 안건을 심의 하여 당회에 상정하게 한다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증감 할 수 있다.)

1.총무위원회 ; 교회의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정책 연구와 기획 및 친교에 관한 사항

2.예배위원회 : 예배 전반 성례에 관한 사항

3.찬양위원회 : 찬양과 성가대의 제반 모든 사항

4.교육위원회 : 교회 학교교육 및 평신도 교육에 관한 사항

5.선교위원회 : 국내선교 해외선교에 관한 모든 사항

6.구제,봉사위원회 : 대내 외 구제,봉사 및 장학에 관한 사항

7.전도위원회 : 전도에 관한 모든 사항

8.관리위원회 : 교회 전반 관리(토지,건물,차량)에 관한 모든 사항

9.새가족위원회 : 교회 새가족 업무에 대한 모든 사항

10.교구위원회 : 교회 교구에 대한 모든 사항

11.재정위원회 : 교회재정에 관한 모든 사항

10조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팀장 및 팀원(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한다.

1.당회원 전원을 각위원회 위원장으로 배정 한다.

2.위원장은 당회에서 선출 한다.

3.당회 서기는 총무위원장이 겸한다.

4.부목사는 각기 직무상 관계되는 위원회에 속한다.

5.각 위원장은 각 팀장1인과 팀원(위원)은 당회에서 될 수 있는 한 균등하게 배정한다.

 

11조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장 제직회

12조 제직회는 시무목사 시무장로 집사 권사로 하고 당회의 결의로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에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1.회장은 당회장이 겸직한다.

2.제직회에 서기 1인 부서기 1인을 두며 당회에서 집사(안수)중 선임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3.제직회 개회는 교회에서 1주일 전 공고한 후 예정된 시간에 출석한 자로 개회한다.

( 주 헌법 제 14 113 )

13조 정기제직회는 원칙적으로 매분기 둘째 주일 낯 예배 후 제직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4조 임시제직회는 다음의 경우에 제직회장이 소집한다.

1.회장이 제직회 소집을 필요로 할 때

2.회원의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주 헌법 제14113)

15조 제직회의 업무수행을 원활히 효율적으로 하기위하여 아래와 같은 팀()를 둘 수 있다. ( ()은 필요에 따라 증감 할 수 있다 )

1.총무팀() : 교역자의 후생, 서무 친교 문화센타 홈페이지 관리 교회홍보 등에 대한 지원 문서 기록 보존 물품 조달 외 내빈접대 직원 감독에 대한 업무와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를 담당한다.

2.예배팀() : 성례 방송 영상 안내 헌금위원 활동을 담당한다.

3.찬양팀() : 각 성가대 및 찬양 인도에 관한 업무담당 한다.

4.교육팀() : 교육1부 교육2부 오후예배등 교회학교 및 신앙 생활 지도에 관한 일과 신앙 훈련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5.선교(): 국내선교 해외선교 장단기계획수립과 추진 지원 활동을 담당한다.

6.봉사(): 구제 봉사 상조(결혼 건강 법률)장학 강사접대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7.전도(): 노방전도 문서전도 중보기도 교도소 전도 각종 봉사활동에 관한 일을 담당 한다.

8.관리(): 교회 시설 재산 차량 비품 장식 식당관리 봉사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9.새가족(): 새가족 등록 환영 심방에 관한 일을 담당 한다.

10.교구(): 교구 심방 상담관리 구제 친교에 관한 일을 담당 한다.

11.재정(): 일반 및 특별회계경리 집행에 관한 일을 담당 한다.

16조 각 위원회의 팀()장은 당회의 유관 위원장이 당회에 천거 인준을 받는다.

17조 각 팀()장은 당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고한다.

18조 제직회의 각 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9조 모든 제직회원은 11()부 이상 당회의 허락 하에 제직회의 필요에 따라 팀()의 일원이 될 수 있다.

21조 제직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공동회의에서 결의한 예산 집행사항

2.예산 추가 경정사항

3.보통재산과 특별헌금 관리사항

4.기타 중요한 사항 ( 주 헌법 제 114 113 )

 

4장 공동회의

22조 공동회의 조직과 소집은 다음과 같다.

1.공동회의의 회원은 본 교회 의 세례교인 명부에 등제 되어 6개 월 이상 경과된 무흠 세례교인으로 만 18세 이상인자로 한다.

2.공동회의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공고 한다.

3.공동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1).당회가 정기회의 소집을 요청 할 때

(2).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3).무흠 교인의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4)상회의 요구가 있을 때

4.공동회의의 개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 주 헌법 제 14 112 )

23조 공동회의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당회가 제시한 사항

2.본 교회 예산과 결산 사항

3.본 교회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4.직원의 선거사항

5.상회가 지시한 사항

24조 공동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하며 공동의회의 결의는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다수결로 한다.

( 주 헌법 제 14 112 )

 

 

5장 제직 선거 및 임명

25조 장로와 집사(안수) 권사의 선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장로의 선택과 선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브니엘)헌법 제 6 49조 및 5152조에 따르며 본교회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2.집사(안수)의 선택과 선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브니엘)헌법 제 7 596162조에 따르며 본 교회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3.권사의 선택과 선거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브니엘 헌법에 따르며 본 교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26조 선거를 공정하고 신중하고 원활히 하기위하여 당회에 선거관리 위원회를 두어 선거를 관리하게 한다.

1.위원장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7조 서리집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남녀 교인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당회에서 선임한다.

1.매년 11일을 기준하여 만 30세 이상인 자

2.무흠세례교인 및 입교인으로 2년을 경과 후 다른 교인들의 신임을 받는 자

3.타 교회에서 이명한 서리집사로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4.본 교회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6장 교역자 및 직원

28조 당회는 협동목회를 위하여 부목사를 둘 수 있다.

29조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돕고 전문 기능을 수행하며 그 예우는 당회에서 정한다.

담임목사의 유고시 수석 부목사가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30조 부목사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행정담당목사

2.교육담당목사

3.교구 심방 담당목사

4.선교 담당목사

31조 전도사의 예우는 당회에서 정하고 매년 재임용 할 수 있으며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32조 시무장로는 유급 직원이 될 수 없으며 유급 직원이 된 경우 휴무하여야 한다.

33조 일반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정년 후 매년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34조 교역자 및 유급 직원은 당회의 심사와 결의를 얻어 당회장이 임명 한다.

35조 당회장은 매년 각 교역자에게 담당할 직책과 지도 부서를 위촉 한다.

37조 당회는 모든 교역자에게 수양 및 연구를 위하여 1년에 1주간의 휴가를 허용한다.

38조 당회는 모든 교회의 직원들에게 수양과 휴식을 위하여 1년에 1 주간의 휴가를 허용한다.

 

7장 찬양위원회

39조 본 교회는 당회가 허락하는 대로 찬양대 및 찬양단을 둔다.

40조 각 찬양대 대장 및 지휘자 반주자는 당회의 결의를 거친후 당회장이 임명 한다.

41조 각 찬양대의 대원은 찬양대장의 추천을 받아 당회에 보고하고 당회 인준 후 당회장이 임명한다.

 

8장 교회학교

42조 교회학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당회 교육위원회 안에 둔다.

43조 교회학교 산하 각()부장의 임명은 교육위원회에서 후보자 선정 당회에 추천 및 인준 후 당회장이 임명 한다.

44조 주일학교 교사는 각부장이 심사 선정하여 추천하며 당회에 보고 당회에서 인준 후 당회장이 임명한다.

 

9장 전도회

45조 본 교회에 다음과 같은 조직체를 둔다.

(필요에 따라 증 감할 수 있다)

1.남전도회 : 1,2,3,4,5,6,남전도회

2.여전도회 : 1,2,3,4,5,6,7,8,9,10,11.여전도회

3.청년회 : 1 ,2 청년회

46조 본 교회 내 조직의 회칙은 당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7조 본 교회의 조직 의 회장은 매년 말 활동 상항과 재정 상태를 마감하여 당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0장 재정관리

48조 본 교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49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 및 당해연도 해마다 공동의회에 심의 통과하여야 한다.

50조 본교회의 세입 세출 예산 편성 및 추가경정 예산 심의와 예산 전용 및 예산항목신설 변경에 관한 예 결산 위원회를 둔다.

51조 각위원회가 추가예산을 요구 할 때 그 사업의 규모 내용기간 소요예산 및 기대 혹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회의 허락을 받아 예산 결산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52조 교회의 모든 보직 부서 위원회의 수지잔액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11장 감사

53조 본교회의 각 조직부서 및 위원회의 재정 및 행정 시설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 2명을 둔다.

54조 각 조직 위원회는 년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12장 행정관리

55조 본 교회의 서무 관리 경리 구매 출판 및 전산운영관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561.교회의 모든 업무를 능률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하기위하여 회계 규정 감사규정 예산규정 등 각위원회별로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2.각위원회 및 조직의 규정은 각위원회와 조직의 심의를 거쳐 제정 하되 당회에 상정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57조 행정 장정과 각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해야 한다.

 

부칙

본 교회 행정 장정은 20134 1 일부터 시행 한다

본 교회 행정 장정에 없는 규정은 통상 규례에 의 한다.

제정 2013 3 31 (1257)

최초 발기위원

당 회 장 : 이성욱목사

총무위원장 : 문윤수장로 예배 찬양위원장 : 임시동장로

교육위원장 : 강제우장로 선교위원장 : 곽송학장로

구제 봉사위원장 : 문상운장로 관리위원장 : 이충엽장로

새가족위원장 : 구본길장로 교구위원장 : 최석기장로

재정위원장 : 강윤길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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